서울시는 17일 하수도 요금 체납금에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산업용 요금을 업무 영업용으로 통합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10만원 이상인 하수도 체납요금에 대한 중가산금제를 도입, 납부기한이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원금의 0.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60개월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하수도 요금을 1차 납부기한을 넘긴 뒤 60개월간 내지 않을 경우 기존 가산금 5% 외에 최고 7.2%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상하수도의 요금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산업용 하수도 요금 항목을 없애고 준공업지역 내의 공장에는 업무용, 기타 제조업체 등에는 영업용 요금을 부과해 t당 110∼170원씩인 기존의 산업용 하수도 요금이 평균 182.5% 오르게 된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