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 요금 밀리면 중가산금

  • 입력 2001년 7월 17일 19시 25분


10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1개월 넘길 때마다 기존의 가산금 외에 중가산금이 추가되며 내년부터 산업용 하수도 요금도 크게 오른다.

서울시는 17일 하수도 요금 체납금에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산업용 요금을 업무 영업용으로 통합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10만원 이상인 하수도 체납요금에 대한 중가산금제를 도입, 납부기한이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원금의 0.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60개월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하수도 요금을 1차 납부기한을 넘긴 뒤 60개월간 내지 않을 경우 기존 가산금 5% 외에 최고 7.2%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상하수도의 요금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산업용 하수도 요금 항목을 없애고 준공업지역 내의 공장에는 업무용, 기타 제조업체 등에는 영업용 요금을 부과해 t당 110∼170원씩인 기존의 산업용 하수도 요금이 평균 182.5% 오르게 된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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