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끼리 짜고 가격을 정하는 것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꼽았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에서 교복 공동구매와 관련해 불공정행위 혐의를 발견했을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팩스(02-507-6562), 전화(02-503-2387, 500-4507)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만든 개선방안을 이번 동복철(올해말∼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산업자원부와 협조, ‘교복 품질표시에 관한 고시(告示)’를 마련하고 공동구매 때 가격인하로 인해 저품질의 교복이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섬유 혼용률과 제조연월일, 취급상 주의사항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