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거주 독신여성 '강도주의보'…21회 범행 30대 검거

  • 입력 2001년 7월 20일 19시 07분


원룸주택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표적으로 삼는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여성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확인된 강도강간만 21회에 이르는 장모씨(32)가 11일 경찰이 쏜 총을 맞고서야 검거됐다. 그는 고양 안산 용인 등 수도권을 돌며 미리 ‘표적’을 정해놓고 범행을 저질러 왔다.

그는 범행 며칠 전부터 원룸주택 밀집지에서 오가는 여성을 면밀히 체크, 출퇴근 시각이 일정한 여성을 점찍어뒀다. 퇴근시각 옆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성을 집까지 따라간 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을 노려 흉기로 위협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출퇴근이 일정치 않은 여성에게는 대낮에 이웃이나 집주인을 가장해 ‘전기요금 고지서를 전해주러 왔다’며 접근해 침입하기도 했다. 2, 3층이라 안심하고 베란다 문을 잠가두지 않아도 범행표적이 됐다. 가스배관을 타고 쉽게 올라가 절도행각을 벌이고 여성이 귀가하면 강간범으로 돌변하는 것이 수순이었다.

원룸주택은 아파트보다 경비가 허술하고 혼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이웃과 교류하는 일도 없어 범인이 이웃을 가장해도 속수무책으로 범행대상이 된다. 원룸일대의 여성대상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귀가시 현관문을 열기 전 주변을 살펴 수상한 사람이 뒤따르지 않는가 확인해야 한다. 낯선 사람이 방문하면 보조고리를 통해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도록 해야하며 2, 3층이라도 외부로 통하는 창문은 반드시 잠가야 한다. 경찰은 “혼자 사는 점을 악용해 원룸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여성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당하면 즉각 신고해야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영기자>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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