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휴가철 교통사고 대비요령

  • 입력 2001년 7월 22일 19시 14분


온가족이 즐거운 마음으로 산으로 바다로 바캉스를 떠난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휴가철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소개한다.

▽떠나기 전 준비사항〓자동차보험료 납입영수증과 검사증 및 운전면허증을 꼭 챙겨야 한다. 주민등록증도 필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짙은 색 스프레이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사고장소에서 즉시 멈추고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스프레이로 자동차 위치를 표시하고 카메라가 있으면 촬영한다. 상대방 운전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운전면허번호 및 차량등록번호를 확인해 둔다.

부상자를 도와주지 않고 경찰에 인사사고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간단한 접촉 사고〓가입한 보험회사에 즉시 전화해 사고가 일어났음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 등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좋다. 보험사에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다투지 말고 사고장소, 사고내용, 운전자 및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서로 확인한 후 돌아와서 보험회사에 연락, 보험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인 경우가 많으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이나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 임의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하여 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을 운전자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출동서비스 이용〓11개 손보사는 전국 주요 휴양지에서 ‘하계 이동 보상서비스센터’를 운영하므로 교통사고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곳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차량견인 타이어교환 긴급주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번호판이 ‘허’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최근 일부 렌터카 회사에서 일반자가용을 10∼20% 싸게 불법으로 대여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기 때문. 자가용을 렌트하여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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