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6일 인감업무 전산화를 통해 이같이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담당 공무원이 인감대장을 일일이 육안으로 대조해 발급하던 것을 민원인이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분증만 제출하면 거주지 동사무소와 연결된 컴퓨터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하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의 대조를 은행이나 거래 당사자인 개인 등 실제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쪽에서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인감신고를 위해 본인이 직접 해당 동사무소에 나갈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토록 하던 규정을 폐지했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