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에게는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지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1만원에서 절반인 5000원으로 내리고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경우 재발급 신청을 신청 당일에 한해 취소하고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지금까지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도 제한없이 발급됐으나 앞으로 제3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 초본만 발급된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