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10만원…정부 내년부터 시행

  • 입력 2001년 8월 3일 23시 14분


내년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경호(李京浩) 차관 주재로 국무총리실과 재정경제부,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 종합대책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 금연구역에 따라 2만∼3만원인 흡연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돼 일률적으로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도서관이나 역사(驛舍) 등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흡연구역에는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게 되고 기존 자판기도 모두 철거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금연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지원하는 건강보호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 담배 갑당 2원인 건강증진부담금을 1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간에 이견이 있어 나중에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합의된 내용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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