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국내 외국인학교 학생의 학력을 인정하는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학교 가운데 한국어 국사 윤리 등 한국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주당 1시간 이상씩 운영하고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충족한 학교만 심사를 거쳐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 규정이 제정되면 내년 3월 이후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졸업할 때 국내 일반 고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고졸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올 2002학년도 입시를 치르기 위해 귀국해 외국인학교 고교 3학년 2학기 과정에 편입, 내년 2월 졸업하는 학생은 종전처럼 검정고시를 치러 고졸 학력을 인정받아야 대입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은 이전과 같이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귀국한 학생으로 제한된다.
국내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모두 60개의 외국인학교가 있으나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학교는 23개뿐이다. 이들 학교는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각종 학교’로 인가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