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동대 법학과 강동욱(姜東旭) 교수는 법률전문지 ‘법조’ 8월호에 기고한 ‘직장인의 성 의식과 관련법률의 준수실태 및 직장 내 성희롱과의 상관성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강원 영동지역 내 110개 사업장 직원 259명(여성 237명)을 조사한 결과 34%인 89명(여성 85명)이 성희롱을 당했으며 이중 판매 영업직이 전체 8명 가운데 5명(63.3%)으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전문직(46명)의 경우 11명(23.9%)으로 피해 비율이 가장 낮았다.
또 노조에 가입한 59명 가운데 성희롱 피해자는 27.1%인 16명에 불과한 반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52명 중 성희롱 피해자는 63.4%인 33명에 달했다.
강 교수는 “노조 가입이 성희롱 예방에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노조원 중 성희롱 피해자도 27.1%나 되는 것을 보면 노조가 성희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여직원 비율이 10% 미만인 사업장에서 성희롱 피해자 비율은 42.3%였으나 여직원 비율이 10∼30%, 30∼50%, 50% 이상인 사업장의 피해자 비율은 각각 40.3, 34.0, 24.2%로 여직원이 많을수록 성희롱을 당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