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통사찰' 관람료 징수

  • 입력 2001년 8월 21일 18시 36분


문화관광부는 ‘전통사찰보존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대폭 개정키로 했다.

문화부가 21일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종단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발표한 개정안의 골자는 △전통사찰의 각종 인·허가 신청 등 민원 절차의 간소화 △전통사찰 보존 구역의 확대 및 강화 △전통사찰 기능 상실시 지정 해제 가능 △지주의 당해 사찰 재산 취득 금지 △전통사찰의 관리 및 재정 상태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화 △전통사찰 보존 재원 확보를 위한 관람료 징수 △전통사찰에 대한 금전 및 재산 기부 기탁 가능 등이다.

전통사찰은 역사적 불교적 가치가 높은 사찰로 전국에 855개가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관람료 징수 조항 신설 등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전통사찰 경내에서의 신·증·개축 허가시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 등 유관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부의 허가만 받으면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찰 주변 환경의 파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문화재보호법상 국가 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전통사찰만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모든 전통 사찰이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불교계의 이익만을 고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시행규칙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표기자>kp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