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전문위원회 회의에서 글리벡의 보험약가 상한액을 캡슐당 1만7862원(1개월 복용분 기준 214만3440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노바티스사가 요구하고 있는 캡슐당 2만5000원(1개월 복용분 기준 300만원)의 71.5% 수준이다.
노바티스사 관계자는 “글리벡의 경우 뛰어난 치료 효과를 보이면서 부작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캡슐당 2만5000원이 적당하다”며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글리벡을 무상 공급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 속에 국내에 있는 1000여명의 만성 골수 백혈병 환자를 비롯해 그 가족 등은 글리벡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글리벡의 보험약가 상한액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건보심)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고시하도록 돼 있다.
한편 건보심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계 대표들은 글리벡의 보험약가 상한액을 캡슐당 1만4000원 이하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