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너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없는 나이가 ‘만 18세 미만’에서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조정된다. ‘연 나이’는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를 따지는 ‘만 나이’와 달리 출생 연도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1982년생은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 모두 ‘연 19세’가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청소년 관계법령마다 청소년 연령이 달라 법을 적용하는 데 혼란을 겪어 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을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통일시켰는데, 이번 공연법 개정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