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3년생이나 재수생은 재학중인 고교나 출신 고교 소재지의 시도 교육청에 원서를 내면 되고 재수생 가운데 주소를 옮긴 경우 현재 거주지의 시도 교육청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인정자,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재소자 등은 응시하고 싶은 지역의 시도 교육청에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지난해와 같은 2만원이며 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 추가 접수는 없다. 공휴일에는 원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만 접수한다. 우편접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수능시험 성적은 12월3일 통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e.re.kr) 참조.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