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3월부터 콩과 옥수수, 콩나물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GMO표시제를 정착하기 위해 정한 계도기간(6개월)이 8월말로 끝남에 따라 내달부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GMO 표시를 허위로 할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판매자는 GMO농산물을 포장하지 않고 팔 때는 판매장소에 푯말 또는 안내표지판 등으로, 포장판매시는 포장재에 ‘유전자조작농산물’이라는 사실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는 3월 이후 계도기간에 GMO표시제를 위반한 198건을 적발해 195건에 대해 시정, 3건에 대해 주의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하지 않았다.
농림부 당국자는 “계도기간에는 처벌보다 지도와 계도에 중점을 두면서 GMO성분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분석기법을 개발한 만큼 다음 달부터 처벌 위주의 표시제 위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