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목민·金牧民 부장판사)도 이날 “독도방문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황씨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씨 등이 독도에 가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기간은 지난해 6월18일 단 하루여서 소송을 제기한 같은 달 27일에는 이미 신청날짜가 지난지라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해도 신청날짜에 독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황씨에게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2월 독도로 본적을 옮긴 사람들의 모임인 ‘독도향우회’를 창립하고 같은 해 6월 향우회 회원 100명이 관광 및 낚시를 목적으로 독도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경북도가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황씨 등이 독도방문 자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요건을 갖춰 다시 소송을 내야 한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