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방문제한' 헌소 각하

  • 입력 2001년 8월 31일 18시 27분


헌법재판소는 30일 문화재 보전 등을 이유로 독도에 가려면 한 달 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문화재청 고시 제1999-1호 독도관리지침 제5, 6조가 위헌이라며 ‘독도 유인도(有人島)화 국민운동본부’ 의장 황백현씨(54)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나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어졌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목민·金牧民 부장판사)도 이날 “독도방문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황씨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씨 등이 독도에 가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기간은 지난해 6월18일 단 하루여서 소송을 제기한 같은 달 27일에는 이미 신청날짜가 지난지라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해도 신청날짜에 독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황씨에게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2월 독도로 본적을 옮긴 사람들의 모임인 ‘독도향우회’를 창립하고 같은 해 6월 향우회 회원 100명이 관광 및 낚시를 목적으로 독도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경북도가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황씨 등이 독도방문 자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요건을 갖춰 다시 소송을 내야 한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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