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체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중 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성폭행으로 인한 외상이나 산부인과 및 정신과 치료, 정황검사, 진단서 발급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진료 때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성폭력 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이 곳에 경험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국립경찰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상계백병원, 분당차병원 등이 이 센터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의 진단서 발급 기피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의 참고조사를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관련 경찰 교육기관에는 성폭력을 필수교양 과목으로 지정하고 성폭력범죄 검거에 대한 개인평점을 상향 조정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관심도를 적극 높이기로 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