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일 “정수장과 급수망의 관리가 미흡하면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은 항상 있다”며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지자체가 취해야 할 ‘물 끓여먹기 경보’ 등의 비상 행동요령을 담은 관련 법규를 연내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올 5월 일부 상수도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후에도 “검출량이 그리 위험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수돗물을 끓여먹으라고 정부가 권고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던 입장과는 달라진 것이다.
환경부 남궁은(南宮垠) 상하수도국장은 이날 “바이러스 검출뿐만 아니라 정수장 물이 대장균 등 세균과 탁도에서 현저히 악화됐을 경우나 소독 능력의 미흡함이 발견됐을 때도 경보를 내리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 등 환경노동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환경부에 대한 국감에서 ‘수돗물 바이러스 관련 환경부의 6대 거짓말’을 발표하는 등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정수장의 46%가 소독 능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바이러스 정수처리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고 △수돗물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사례가 없다는 환경부 주장은 아예 역학조사를 한 일이 없기 때문이고 △대한의사협회의 ‘수돗물 끓여마시라’는 권고를 환경부는 이유 없이 무시했다며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