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설되는 자격은 △메카트로닉스기능사 △전자CAD기능사 △캐릭터디자인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 △웹디자인기능사 △인터넷상거래운용사 △컨벤션기획사 △소비자전문상담사 △게임기획전문가 등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응시 자격은 노동부 인터넷홈페이지(www.molab.go.kr) ‘노동소식’ 중 ‘입법예고’ 난에 실려 있다. 의견 접수 노동부 자격지원과(02-503-9757).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