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지급률)
| 상위10% (90%)
| 10%-30% (65%)
| 30%-70% (45%)
| 하위 30% (30%)
|
교사
| 932
| 673
| 466
| 311
|
교감
| 1,064
| 768
| 532
| 355
|
교장
| 1,233
| 891
| 616
| 411
|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교원 성과금을 성과에 따라 4등급으로 지급하되 시도별 사정에 따라 3등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과금을 4등급으로 지급할 경우 최상위 10%인 S등급은 평균 호봉 기본급의 90%를, 상위10∼30%(A등급)는 65%, 30∼70%(B등급)는 45%, 70∼100%는 30%를 받게 된다.
지급 기준액은 △교장급 137만원(35호봉) △교감급 118만2000원(30호봉) △교사 103만6000원(26호봉)으로 교사들은 최저 31만1000원에서 최고 123만3000원을 받게 된다. <표참조>
교육부는 4등급 차등 지급 방식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이나 학교특성에 따라 상위 30%에 지급 기준액의 65%를 주고 30∼70%에는 45%, 하위 30%에는 30%를 주는 3등급 지급도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 교사들은 최저 31만1000원에서 최고 89만1000원을 받게 돼 차등폭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이같이 지급할 경우 당초 성과상여금 예산 1904억원 중 208억∼294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남은 예산을 학교별 교사수로 균등 배분해 교원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