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원지동 76 일대(13만320㎡)를 묘지공원 △원지동 68 일대(3만9700㎡)를 화장장 용도로 각각 결정했다.
그러나 종로구 부암동 306 일대 등 13곳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은 건설교통부가 18일 발표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수립된 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전면 보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모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 위원들이 장묘문화의 개선과 부족한 장묘시설의 확충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marud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