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역 등 4개 철도역과 10개 지하철역, 시외버스 터미널 등의 주변 식당 309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한 결과 106곳(34.3%)이 각종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 내 K식당은 유통기한이 9개월이나 지난 냉면 사리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중구 봉래2가 E식당, 영등포구 대림3동 M분식 등은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 중 76.4%는 종업원 등에 대한 건강 검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17곳은 영업정지, 81곳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현진기자>br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