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신상공개 심사위원회가 형량(40점) 범죄유형(20점) 피해청소년 연령(20점) 죄질(10점) 범행전력(10점) 등을 심사해 공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며 “1차 때보다 심사 대상자가 2.7배 가량 늘어난 만큼 신상공개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지난해 7∼12월의 형확정자 309명을 심사해 170명을 선정한 뒤 이중 행정소송 중인 전직공무원 A씨를 뺀 169명의 명단을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공개했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