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광고비와 신문판매 공급단가를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은 동아 조선 중앙 3대 신문사의 판매가격과 광고료에 개입해 이들 언론사를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자율개혁을 빙자해 6월 부활시킨 신문고시의 독소조항을 자율규약에 그대로 포함시킨 것은 신문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비판언론의 경제적 존립기반을 허물고 언론시장의 질서를 재편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언론탄압 강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판매협회 2인, 광고협회 2인, 소비자단체 1인, 사주대표 1인, 전직언론인 1인, 학계 2인, 법조계 2인 등으로 구성될 ‘신문공정경쟁위원회’ 역시 친정부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며, 실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위원들의 면면을 볼 때 대표성과 중립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