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민법상 성인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선거법상 유권자 연령(20세)도 낮추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만 19세는 고교졸업생이므로 충분히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부에서는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27일 KTF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권자의 투표연령도 20세에서 19세로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물었다. 396명이 답한 결과 ‘찬성’ 56.8%, ‘반대’ 43.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