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가로수가 있는 도로 주변에서 공사를 하면서 삽이나 중장비 등으로 가로수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착공 전에 1.5m 높이의 판재를 가로수 둘레에 설치토록 했다. 또 이를 어기면 관할 행정기관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할 구청이 지역별로 가로수의 수종이나 정비 방안 등을 담은 ‘가로수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에 있는 가로수는 도로를 따라 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는 심기만 하고 방치돼 있는 가로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