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1-02 18:062002년 1월 2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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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알레르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식품표시 관련 규정을 올해 안에 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안이 확정되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물질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관련 제품에는 ‘이 제품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는 경고 문안이 표시될 전망이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