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98년 8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한정승인 신고 등의 기간(상속일로부터 3개월)을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새 민법이 개정될 때까지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무조건 상속포기신청을 했던 당사자들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 민법 조항은 상속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채무까지 상속한다 고 규정돼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98년 8월 27일 이후 지금까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4월 13일까지 한정승인신고를 하고, 상속포기신청을 한 사람들은 기존의 상속포기신고를 한정승인신고로 변경하면 된다.
서울가정법원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1200여건의 상속포기 신고사건 당사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