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상속포기 4월 13일까지 신고하세요"

  • 입력 2002년 1월 17일 18시 21분


서울가정법원(신정치·申正治 법원장)은 부모가 과도한 채무를 남겼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재산을 초과하는 빚은 물려받지 않겠다고 밝히는 한정승인 신고를 못한 사람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4월13일까지 신고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98년 8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한정승인 신고 등의 기간(상속일로부터 3개월)을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새 민법이 개정될 때까지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무조건 상속포기신청을 했던 당사자들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 민법 조항은 상속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채무까지 상속한다 고 규정돼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98년 8월 27일 이후 지금까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4월 13일까지 한정승인신고를 하고, 상속포기신청을 한 사람들은 기존의 상속포기신고를 한정승인신고로 변경하면 된다.

서울가정법원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1200여건의 상속포기 신고사건 당사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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