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1-17 18:252002년 1월 17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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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으로 게재되는 의료 관련 기사는 인정하되 기사 형태의 광고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재한 경우에는 의료광고로 보고 단속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월까지 의료인 단체의 자율 정화를 유도한 뒤 강력한 단속을 펼 방침이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지난해 8월호 여성잡지 7종을 조사한 결과 432건의 의료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