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조 제1항에 나오는 이 말은 ‘상대방과 서로 짜고 허위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뜻이다.
국립국어연구원(원장 남기심)이 이처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각종 법률 문장이나 판결문이 지닌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석한 보고서 ‘법조문의 문장 실태조사’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행 법조문의 문제로 △의미상의 부적절성 △비문법적 표현 △지시어의 오류 △능동 피동형의 부정확성 등 크게 네 가지를 꼽았다.
먼저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로는 ‘등기를 해태(懈怠)할 때’(등기를 하지 않을 때), ‘몽리자’(蒙利者·이익을 보는 사람), ‘자력’(資力·자금능력) 등이 있다.
비문법적인 표현 중 ‘안전지대라 함은…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의 경우 ‘그밖의’를 ‘그밖에’로 고쳐야 옳은 표현이다.
지시어가 잘못된 경우로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460조)는 ‘변제는…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한다’처럼 지시어 ‘이를’을 삭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능동, 피동을 부정확하게 사용한 용례로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162조 제1항)고 돼 있으나 ‘완성한다’는 ‘완료된다’ 혹은 ‘완성된다’가 맞는 표현이다.
이 보고서는 “법조문은 일반인이 읽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에도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를 남발하거나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을 쓰는 것은 문제”라며 법조문을 바르고 쉽게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