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일 발효되면서 전국 254개 종합병원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총액(초진료 1만5100원 기준) 2만원인 경우 종전 1만2000원에서 1만원으로 16.7%, 3만원인 경우 종전 2만1805원에서 1만5000원으로 31.2% 내렸다고 밝혔다.
역시 본인부담금 산출방식이 바뀐 대학병원(종합전문)은 전체 진료비가 3만원인 경우 부담금은 종전 2만2135원에서 2만2850원으로 3.2% 늘어나게 된다.
한 관계자는 “대학병원 외래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4만5000원 정도여서 환자들의 체감 인상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