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변화따른 법률 논의 절실"…언론법학회 초대회장

  • 입력 2002년 2월 9일 15시 57분


“지난달 말 방송위원장이 사퇴한 것도 결국 방송위원회가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 문제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법률적 논의가 절실한 때입니다.”

8일 창립한 한국언론법학회의 초대 회장을 맡은 고려대 원우현(元佑鉉·신문방송학·사진)교수는 “이제는 미디어와 법률이 시너지를 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8일 창립총회에는 120여명의 중견 언론학자와 법률가 등이 창립회원으로 참가했다. 언론학계에서는 한국외대 정진석 김진홍, 건국대 유일상, 경원대 안병찬, 호남대 조용철, 연세대 윤영철, 서울여대 우지숙 교수 등 중견 소장 학자들이 두루 참여했다.

법학 법조계에서는 서울대 정정길 성낙인교수, 박형상 안상운 배금자 변호사 등이 참가했다.

그동안 우리 언론학은 법률적 토대가 약했던 것이 사실. 뉴 미디어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법률이 언론학의 새로운 중추 분야가 부상하고 있을 정도다.

학회는 이를 위해 △언론 법제위원회 △뉴미디어 정책위원회 △미디어 윤리위원회 등 3개의 연구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면서 연 1회 관련 심포지엄을 갖고 1년에 두 번 학회지인 ‘언론과 법’을 발행하기로 했다.

원 회장은 “법률계와 언론학계는 물론 관련 공무원까지 학회에 받아들여 논의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과대와 미국 보스턴대 대학원을 졸업한 원 회장은 한국언론학회장, 고려대 언론대학원장,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서울 동부이촌동 온누리교회 장로로 교회 봉사에도 남다른 열성을 쏟고 있다.

이승헌기자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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