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우선 약국이나 통신 판매,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는 금연보조제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해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우선 단속 대상에 포함된 업체는 S연구소, K식품연구원, D종합식품 등 3개사라고 밝혔다.
K식품연구원은 신문 광고를 통해 한방 성분의 자사 금연보조제가 체내에 흡수된 담배 독을 분해해 배설시키는 등 근본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연구소는 담배와 똑같은 모양의 무허가 궐련형 금연보조제인 ‘금연향초’를 제조 판매했으며, D종합식품 역시 니코틴과 치석, 입 냄새 등을 제거한다며 무허가로 제품을 제조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효능은 물론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금연보조제가 시중에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제품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