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육종합사업대책 주요 내용 | ||
항목 | 현행 | 개선 |
보육료 규제 | 전국 단위 상한선 설정 | 시도별 자율 설정, 국공립은 제외 |
가정보육모 도입 | 없음 | 관련과정이수자에게자격증 부여 |
특수보육(야간 등) | 지원 없음 | 교사 인건비 50% 지원 |
공동육아제도 | 지원 없음 | 보육시설 지원 |
직장보육 운영비 | 자녀 비율 50%이상 기업만 지원 | 비율을 50%이하로 하향 추진 |
보육교사 전문성 | 인증제 | 국가공인 자격증제 도입 |
보육료 소득공제 | 100만원 한도 | 확대 검토 |
보육시설 기준 | 영아(0∼2세) 30명 이상 | 5명 미만도 설치 허용 |
▽가정보육모제도〓영아(0∼2세)를 맡아주는 이웃집 주부를 전문가로 격상시킨다고 보면 된다. 정부가 개설하는 3∼6개월의 관련 과정을 이수한 여성에게 자격증을 주고 아이를 맡게 한다는 것이다. 육아경험 이외에 인성발달 등에 관한 전문성도 갖추게 된다.
복지부는 가정보육모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60만∼100만원선인 ‘이웃집 위탁육아’ 비용이 40만∼60만원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학의 유아교육과 졸업자는 별도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자격증을 줄 방침이다.
▽보육료 규제완화〓보육료가 상한선으로 묶여 있어 능력 있는 부모들마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국고(국비나 지방비)지원을 받지 않는 1만6000여개 민간(사립) 보육시설의 수업료(현행 월 최고 35만원선)가 자율화될 수 있다.
또 상한선을 계속 존속시키는 국공립 시설의 보육료 수준도 설비등급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고 지원을 받고 있는 3300여개 보육시설의 수업료가 교육환경에 따라 차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시설 종류별 교사인건비 지원 | ||||
보육시설 | 현행 | 개선 | ||
국공립 | 사립 | 국공립 | 사립 | |
영아·장애아 전담 | 100% | 3명까지 100% | 100% | 100% |
특수(야간 휴일24시간) | 없음 | 없음 | 50% | 50% |
일반 | 50% | 없음 | 50% | 없음 |
▽기타 개선내용〓민간이 운영하는 영아(0∼2세),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교사 전원이 인건비 10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지금은 민간 영아 및 장애아 전담시설의 경우 최대 3명의 교사만 인건비 지원을 100% 받았다.
또 야간이나 휴일 24시간 내내 아이를 맡는 국공립 및 민간의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시설’은 앞으로 교사 인건비 50%을 지원받는다. 이 밖에 영아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 설치기준을 낮춰 ‘주민밀착형’(5∼20명)과 소규모(5명 미만) 보육시설 설치도 허용할 방침이다.
▽문제점과 전망〓가정보육모제도는 상당 기간 현행 ‘이웃집 위탁육아’와 병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과도기간을 정해 ‘육아시장’의 교통정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보육료 규제를 완화하면 전반적으로 보육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영유아 보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마저 불러올 수 있어 여성계에서는 ‘취학전 어린이 보육의 평준화’가 깨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성단체연합 남인순(南仁順) 사무총장은 “정부의 보육종합대책은 전체적으로 보육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동안 여성계가 요구해온 공(公)보육 강화가 수용되지 않아 아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