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최근 서울시내 한 대형 호텔의 여직원(웨이트리스)이 제출한 시정신청을 심의한 뒤 “남성(웨이터)을 여성(웨이트리스)보다 훨씬 많이 관리직인 ‘캡틴’으로 승진시킨 것은 남녀 차별”이라며 7일 해당 호텔측에 시정권고 명령을 내렸다. 여성부는 호텔측이 거부하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 호텔의 실명을 언론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웨이터와 웨이트리스는 업무 수행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웨이터와 웨이트리스를 분리해 실시한 캡틴 승진 인사에서 남녀 승진 인원에 차이가 있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밝혔다.
해당 호텔은 2000년 승진대상자(남 32, 여 20명) 중 웨이터 11명, 웨이트리스 4명을 캡틴으로 승진시켰으며 2001년(대상자 남 28, 여 19명)에는 웨이터 9명, 웨이트리스 4명을 각각 승진시켰다. 특히 이 호텔은 승진대상자가 되는 데 웨이터는 4년이 걸리나 웨이트리스는 1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호텔측은 “웨이터를 캡틴으로 승진시킨 뒤 대부분 남자 직원들로 이뤄진 지방 지점으로 내려보내고 있다”며 “호텔의 경우 남녀가 같은 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여직원은 상대적으로 업무가 경미한 편”이라고 해명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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