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의 소비자보호책은 3일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6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고쳐 발급기준 및 회원모집 방법을 까다롭게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길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 제한되며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지 못한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내줄 수 없게 된다.
지금은 ‘만18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자’는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길거리 회원모집 행위도 도로교통법 등 ‘편법’을 동원해 단속하고 있다.
또 지난해 전체 카드 이용액의 63.4%(304조9700억원)를 차지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서비스의 비중 역시 2003년까지 50%로 낮추기 위해 정부가 과도한 대출 영업에 제한을 가할 방침이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