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요건 강화…만20세미만 부모 허락 받아야

  • 입력 2002년 4월 3일 17시 15분


하반기부터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야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반면 신용카드사들도 2003년까지 현금서비스 등 대출서비스 비중을 50% 이하로 단계적으로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의 소비자보호책은 3일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6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고쳐 발급기준 및 회원모집 방법을 까다롭게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길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 제한되며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지 못한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내줄 수 없게 된다.

지금은 ‘만18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자’는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길거리 회원모집 행위도 도로교통법 등 ‘편법’을 동원해 단속하고 있다.

또 지난해 전체 카드 이용액의 63.4%(304조9700억원)를 차지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서비스의 비중 역시 2003년까지 50%로 낮추기 위해 정부가 과도한 대출 영업에 제한을 가할 방침이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