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15일 오전 10시경 태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태국 현지에서 ‘살 빼는 약’으로 불리며 불법 유통되는 알약 7만정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몰래 갖고 들어온 혐의다.
또 여행사 가이드인 정모씨(35)는 1일 이 약 9만정을 꿀통에 넣은 뒤 자신이 안내한 여행객 19명에게 나눠 운반시키다 적발됐으며 정모씨(29·무직)는 지난달 10일 이 약 5만정을 밀수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약은 현재 국내에서 1개월치가 태국 현지 가격의 10배인 20만∼3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주로 다방과 찜질방 미용실 등에서 점조직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관 관계자는 “태국산 살 빼는 약은 펜터민 디아제팜 등 마약 성분이 들어 있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환각 구토 고혈압 등의 부작용을 유발해 심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복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