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부터 PP 승인제가 PP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PP의 숫자가 폭증했기 때문. 신규 PP증가수는 2000년 14개, 2001년 3개에 불과하던 것이 등록제가 시행된 올해 1월 이후 새로 등록한 채널만 132개로 급증했다.
또 올해부터 PP와 SO간의 프로그램 공급계약 형태가 단체계약에서 개별계약으로 전환된 것도 갈등을 증폭시킨 요인이다. 기존에는 SO가 가입자들에게 받는 총수신료의 32.5%에 해당하는 돈을 PP협의회가 각 PP들에게 분배했으나 올해부터는 각 PP가 개별적으로 SO와 계약한다.
그러나 SO가 전송할 수 있는 채널 수는 80여개로 한정된 반면 PP의 숫자는 178개에 달해 ‘칼자루’는 SO가 쥐고 있는 형편. 이에 따라 계약 과정에서 PP들의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PP업체의 경우 단체계약 당시 한 SO로부터 얻는 월수입이 700만원선이었으나 개별계약 이후 70만원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이 업체 사장은 “이 정도 수입으로는 송출료도 나오지 않는다”며 “개별계약과 등록제 시행 이후 프로그램 계약 과정이 PP들에게 불리해 SO가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해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PP와 SO간의 프로그램 공급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PP가 공급료 미수금을 떼일 위기에 처해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SO들이 PP로 하여금 미수금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
한 PP의 사장은 “SO가 채널 편성권을 빙자해 PP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방송위는 공정 거래 차원에서 시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철 SO협의회 사업지원 1국장은 “SO의 지향점은 시청자들의 요구와 편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SO의 PP선택은 시장논리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수경 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