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시험 위탁관리 추진

  • 입력 2002년 5월 12일 17시 10분


건설교통부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키로 하고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올 11월 실시 예정인 제7회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은 현행처럼 건교부 주관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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