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청약 초보주부 가이드

  • 입력 2002년 5월 12일 17시 28분


지난달 거래소에 상장된 LG카드의 첫 거래가격은 공모가 5만8000원을 크게 웃도는 10만7000원. 바로 하한가로 내려앉았지만 이 과정에서 공모주청약자들은 상당한 이익을 챙겼다. 시초가에 바로 판 공모주 청약자의 경우 약 84%의 수익을 챙긴 것.

▼석달-100만원이상 투자해야 자격▼

주식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주부들의 관심이 주택청약에서 공모주청약으로 옮겨가고 있다. 시장이 좋으면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

▽준비 단계〓공모주청약이란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

공모주청약을 하려면 3개월 이상 100만원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계좌를 트는 것이 공모주청약의 첫걸음. 또 이 증권사를 통해서만 공모주청약을 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요모조모를 따져봐야 한다.

▼증권사별로 물량-경쟁률 달라▼

증권사별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배정받는 주식 물량이 다르다는 것. 주간사증권사가 일반공모물량의 50%를 가져가며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배정받는다. 하지만 이같은 대형 증권사에 청약이 몰리면 경쟁률이 높아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LG투자증권의 한 관계자는 “한 사람이 두 개의 계좌로 이중 청약할 수 없는 만큼 가족을 이용해 주간사회사나 대형사와 평소 경쟁률이 높지 않은 소형사로 분산해 청약하라”고 조언했다.

‘3개월 주식보유 평균잔액’이 얼마냐에 따라 최고 청약한도도 달라진다. 1000만원 이상이면 최고 한도까지 청약할 수 있다. 증권사별로 평잔의 기준도 △일별잔액 △주말잔액 △월말잔액 등으로 다르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거래소종목을 청약하려면 거래소종목을, 코스닥종목을 청약하려면 코스닥종목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청약증거금 50%… 상장후 매매가능▼

▽청약시 유의점〓자격을 갖춘 뒤엔 어떤 회사가 기업을 공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 신문, ‘한국증권금융’의 인터넷사이트(www.ksfc.co.kr)를 활용하면 된다. 또 청약 전 증권사 사이트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어떤 회사인지도 확인한다.

총 청약대금의 50%를 ‘청약 증거금’으로 미리 내야 청약할 수 있으며 투자자금이 부족할 경우 일부 증권사가 올해 도입한 청약대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경쟁률이 높을 때는 청약을 적게 하면 몇 주밖에 배정받지 못한다. 1만주를 청약하더라도 경쟁률이 200 대 1이라면 50주만을 배정받는 것.

▽청약 이후〓청약이 되지 않은 증거금은 청약이 끝난 뒤 1주일 정도 지나면 계좌로 환불된다. 청약한 주식은 일반적으론 매매개시일 하루 전 장 마감 이후 계좌로 들어오며 상장이나 등록과 동시에 사고팔 수 있다.

한편 주간사증권사는 거래 개시일로부터 한달 동안 주가가 공모가의 80%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준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3개월 평균 주식잔액과 최고 청약비율
3개월 평균 주식잔액최고 청약한도 대비 비율
1000만원 이상100%
500만∼1000만원 미만70%
100만∼500만원 미만30%
예를 들어 3개월 평균 주식 잔액이 100만원이고 최고 청약한도가 1만주라면 3000주까지 청약할 수 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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