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12일 “이들 고객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관계를 존중해 우대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고 이를 파기하면 은행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집단 민사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지난주까지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지 않기로 했다. 하이닉스 회사채가 편입된 신탁상품에 가입한 외환은행의 고객은 모두 8만5000명(신탁액 8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8981명이 2767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의 이 같은 조치가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을 분리 운용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에 외환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