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담뱃갑은 물론 담배소매상의 영업소에 붙이는 스티커 및 포스터와 잡지 등 매체를 이용한 광고에도 공인받은 시험기관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산출된 타르와 니코틴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함량을 표시할 때 타르 함량이 5㎎ 이상이면 ±20%, 5㎎ 미만이면 ±1㎎ 이내, 니코틴은 0.5㎎ 이상이면 ±20%, 0.5㎎ 미만이면 ±0.1㎎ 이내의 오차만 허용된다.
유해성분 표시제는 궐련담배에 한정되고 엽궐련 파이프담배나 냄새맡는 담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