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세무서는 최근 동대문 지역의 밀리오레 프레야타운 흥인시장 제일평화시장 등 4개 상가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달 말까지 작년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라고 통보했다.
중부세무서는 상가별로 임대료와 임금 등을 감안해 추산한 최소 수입금액을 상인 대표들에게 제시, 그 이상으로 수정신고토록 했다.
4개 상가에 입주해 있는 상인은 모두 4100여명에 이른다.
중부세무서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를 잘 받겠다는 캠페인을 자율적으로 벌이도록 권유했다.
중부세무서는 수정신고 내용과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분석,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상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신고 내용이 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상가는 6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중부세무서 관계자는 “관내 29개 상가 가운데 신고 성실도가 가장 낮은 4개 상가에 대해 1차로 수정신고를 권유했지만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부세무서의 이 같은 조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공식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집단상가도 세무서로부터 집중 세원 관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