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상 초경량 비행기는 중량 225㎏ 이하의 ‘항공장치’로 비행기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것도 ‘초경량 비행기(Ultra Light Plane·ULP)’라 부른다.
경비행기는 대략 10인승 이하이며 2만7500㎏ 이하의 자가용이나 훈련용. 세스나 기종 중 가장 가벼운 152형의 경우 2인승 500㎏이며 순항속도 196㎞다. 초경량 비행기는 2인승 평균 순항속도 120∼150㎞다.
미국 유럽 등은 항공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300㎏ 안팎까지 초경량비행기로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한국에서도 옵션이 추가돼 225㎏이 넘는 초경량 비행기가 쓰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항공청에 신고된 초경량 비행기는 112대. 기체 중량 등 규정에 맞지 않아 신고를 미룬 것이 수십대 정도 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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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청은 초경량비행기를 레저용으로 보고 민간이 자율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등지에서는 경비행기와 초경량 비행기의 경계 폭에 해당하는 비행기들을 ‘실험용(experimental)’으로 부른다.
Q) 경비행기는 초경량 비행기보다 나은가.
A) 물론 성능은 낫다. 가장 가벼운 경비행기의 최저 출력이 108마력. 초경량 비행기의 경우 최고 출력이 100마력 안팎. 경비행기는 대당 수억원이며 격납고 주기장 정비사가 필수다. 공항에서만 뜨고 내리며 지방항공청과 관제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초경량 비행기의 경우 전국 20여 전용 활주로에서 뜨고 내리며 장거리가 아닌 한 지방항공청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Q) 가까운 미래에 초경량 비행기로 출퇴근할 수 있나?
A)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정식 공항 이착륙은 허용되지 않으며 비포장의 흙길이나 풀밭 활주로 이착륙이 가능하다. 활주로도 100m 안팎이면 되지만 도심에 이같은 활주로 설치는 불가능하다. 또한 국내 21개 공역(空域)에 한해서만 사전 허가 없이 비행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안산시 일산신도시 화성시 등이 공역이어서 대부분의 비행스쿨이 이곳에 모여 있다. 한 교관은 연간 3∼4회의 귀향과 상경을 위해 조종술을 익히는 사람이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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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경량 비행기의 최장 비행거리는….
A) 5월 호주에서는 전문 비행사 마이클 코트가 1인승으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파라필드에서 퀸즐랜드주 아처필드까지 직선 거리 1583km를 무기착 비행했다. 보조 연료 탱크 등을 부착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무연 휘발유를 주로 쓰며 2인승 기준 최대 38ℓ까지 채울 수 있다. 이 경우 안전 비행 시간은 2시간 안팎이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기착 비행은 힘들다. 대전이나 대구 쯤에서 중간 기착한다면 일산활주로에서 이륙해 부산 인근의 밀양 활주로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권기태 기자 kkt@donga.com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