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종류간 가격차 축소를 위해 오는 2006년 7월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에너지 세제개편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경유는 교통세가 현재의 ℓ당 191원에서 232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비롯해 교육세, 지방주행세, 판매부과금 등을 모두 포함해 58.07원 늘어난다.
차량용 부탄도 7월1일자로 세금이 ㎏당 165.14원에서 285.34원으로 120.2원 늘어날 예정이다. 등유는 세금이 ℓ당 31.63원, 중유는 3.80원 각각 많아진다.
이에 따라 이들 기름에 세금 인상폭 만큼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일반 가격도 비슷한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김광현기자>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