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에서 한강변의 경치를 가로막거나 독점하면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치 사유화’를 막자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12일 “아파트 단지를 뒤로 물리는 것은 장기 검토 대상이지만 강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고도 규제 장치는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대 조경학과 환경생태계획연구실은 한강변 아파트나 주택 재건축 때 주거 단지와 강 사이에 생태 녹지축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강과 호수의 도시인 미국 시카고는 강변에서 9m 이상 떨어져 건물을 짓도록 하고 있다. 강변과 마주보는 한 건물의 폭이 120m가 넘으면 옆 건물과 15m를 띄워 뒤쪽에서도 강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돼 있다.
호주에서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가 항구 어느 지점에서나 보이도록 주변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고 있다.(사진)
한편 남산을 가릴 수 있는 용산구 이촌동, 관악산과 우면산을 막아서는 서초구 반포동, 남산 응봉 큰매봉을 가리는 한남동과 옥수동 등은 앞으로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건물 신축 때 고도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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