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7월부터 달라지는 세제]양도세 사전신고제 폐지

  • 입력 2002년 6월 19일 17시 50분


7월부터 경유 등유 LPG부탄 등 연료의 에너지 세율이 높아져 소비자 가격이 오른다. 또 개인의 신용정보가 통합 관리되고 보험가입자의 권익이 강화된다.

다음은 7월부터 바뀌는 세금 및 금융관련 제도들.

▽경유값 오른다〓유류 제품간 가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 등유 LPG부탄의 세율이 조정된다. 품목별 세율은 경유가 ℓ당 185원에서 232원으로, 등유가 82원에서 107원으로, 중유가 3원에서 6원으로, LPG부탄은 67원에서 118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격도 경유 1ℓ가 705원에서 735원으로, 중유는 352원에서 356원으로, LPG부탄은 413원에서 455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개인신용정보 통합관리〓금융기관에서 500만원 이상을 빌리면 이 정보가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돼 개인별로 통합 관리된다. 지금까지는 1000만원 이상 대출정보만 관리돼 왔다. 개인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500만∼1000만원은 9월1일부터, 500만원 이하는 내년 1월부터 통합 관리된다.

▽보험가입자 권익 강화〓생명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보험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재해를 당했을 때 보험사가 보상해줘야 하는 기간이 ‘계약종료 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어겼더라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보험에 가입했다가 15일 안에 해지신청을 내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즉시 돌려줘야 한다.

▽부동산 등기 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 폐지〓지금까지는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먼저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국세청이 등기소로부터 전산망을 통해 과세자료를 넘겨 받게돼 사전신고 의무가 없어졌다.

▽토요일이 기한인 세금은 다음주 월요일에〓금융기관에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토요일이 납부기한인 국세는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영업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수입담배 관세율 인상〓담배사업법 개정으로 10%였던 수입담배의 관세율이 20%로 높아진다. 관세율은 2004년 7월까지 10%씩 높아져 최종적으로 40%까지 오르게 된다.

▽전자화폐 대금결제 세액공제〓개인자영업자가 사이버공간에서 전자화폐로 판매대금을 결제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화폐 매출액의 2%를 세액 공제 받는다.

▽기타〓현재 세금을 물리고 있는 지상파방송 음악유선방송 인터넷방송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수신료에도 부가가치세를 물린다. 또 정부의 업무를 대신하는 농협 수협 등이 운영하는 예식장업, 목욕탕에도 부가가치세를 물리기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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