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석이상 공연장 등록의무화

  • 입력 2002년 6월 26일 18시 17분


다음달 1일부터는 객석수 100석 이상 또는 바닥면적 100㎡ 이상인 중소규모 공연장도 관할 시 군 구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객석수 500석 이상 또는 바닥면적 500㎡ 이상인 공연장만 등록 대상이었다.

규개위는 공연장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당분간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한편 내년부터 시설교체비용으로 10억원을 중소 공연장에 지원할 방침이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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