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의 아버지는 2년간 병상에 있다 사망했는데 사망일까지 들어간 병원 수술비 등 약 3억원을 아버지의 계좌에서 인출해 지불하지 않고 어머니와 박씨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해 썼다. 또 장례비도 아버지의 사망 전에 대부분을 미리 지불했다.
만일 병상에서라도 박씨의 아버지와 박씨가 상속에 대해 미리 준비했더라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박씨는 모두 아버지에 대한 효심에서 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돈을 세금으로 물게 됐다.
고액 재산가들의 상속이 1∼2년 이내로 임박했을 때는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상속이 임박했을 경우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살펴보자.
▽해야 할 일〓첫째, 금융재산이 10억원이 되지 않으면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조건의 변경 등을 통해 금융재산을 10억원으로 맞춰 두는 것이 필요하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명의의 금융재산이 5억원이고 임대용부동산이 20억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금융재산공제는 1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용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5억원으로 올려 그 돈을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하면 금융재산공제가 1억원 더 늘어나게 돼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단 임대보증금을 상향조정하지 않고 부동산담보대출 5억원을 받아서 예금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공제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재산공제는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둘째, 순금융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금융재산의 20%가 금융재산공제로 허용되는데 그 한도가 2억원이므로 10억원을 넘는 금융재산은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고려해 현재 매각 가능금액과 국세청 기준시가 등을 참고로 그냥 상속하는게 나은지 부담부증여(조건을 내걸고 증여하는 것)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게 유리한지 따져본다.
▽하지 말아야 할 일〓첫째, 상속이 임박했을 때는 부동산을 팔면 안된다. 부동산을 팔 경우 매각시점에 따른 불이익이 적지 않다(사례 참조).
따라서 상속이 임박한 경우에 매매액과 국세청 기준시가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동산은 팔지 말고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을 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에 따른 상속세의 추가부담과 함께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도 추가부담해야 한다.
둘째, 상속이 임박했을 때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내 2억원, 2년내 5억원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게 되면 상속인이 예금인출액이나 대출금액의 사용처를 입증해야 한다.
셋째, 상속이 임박했을 경우에는 배우자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삼가는 것이 좋다. 배우자의 경우라도 상속이 5년 이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가급적 증여를 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상속 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의 사전증여 재산(98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산정시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이 5년 이내로 임박했을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절세에 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금액 한도를 줄여 상속세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
(도움말〓하나은행 PB지원팀·이장건 세무사)
금동근 기자 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