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이충호·李忠浩)는 19일 문화재청으로부터 해당 실기시험 및 심사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문화재청이 지난달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고(故) 김숙자씨(91년 사망)의 도살풀이춤 인간문화재 후보자 3명을 심사한 결과 양모(49·여), 김모씨(43·여) 등 2명을 지정예고했으나 이 과정에서 지난해 실시된 실기심사 순위가 뒤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8월 전문가가 참여해 열린 후보자 3명에 대한 기량 및 실기심사에서는 탈락한 최모씨(50·여)가 2차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 검찰은 또 올 4월 문화재청이 후보자 3명에게 ‘선정유보’를 내용으로 한 공문을 보낸 뒤 2개월만에 갑자기 지정한 배경에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의혹을 제기해온 최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20일에는 문화재위원회 제4분과 심모 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