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소장에서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난청, 만성피로와 불면증, 집중력 저하 등 신체 이상과 추락에 대한 만성적 불안감에 시달려 왔다”며 “정부는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할 의무 등을 소홀히 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참여연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으로는 사상 최대규모”라며 “정부와 공단의 미흡한 대책으로 주민들의 피해수준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실태조사를 거쳐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는 5월 김포공항 주변 주민 115명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등은 주민들에게 1인당 27만∼70만원씩 모두 1억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첫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